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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적으로 사무직으로 일하시는 직장인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2년에 한번씩 보험공단에서 하는 무료 건강 검진을 받으셔야합니다. 비사무직인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해야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회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장인분들은 정해진 기한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 및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가 있으니,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꼭 해보세요.

 

이렇듯 국가건강검진이 기한이 정해져있다보니, 매해 연말이 되면 많은 병원들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약을 하지만, 그래도 늘 복잡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루다 보니 많은 분들이 못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31일까지가 기한 이었던 것을 내년 즉, 2021년 6월 30일까지 기한을 연장을 해주었답니다 .현재로봐서는 내년에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일단은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되니깐 다행이다 싶습니다.

 

 

 

과태료 정보

(회사, 근로자 모두에게 부과)

 

1차 위반 : 5만원,

2차 위반 : 10만원

3차 위반 : 15만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이트 : http://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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